민간 발전사업 전면 개방/외국인 지분 제한 관련고시 철폐/산자부

민간 발전사업 전면 개방/외국인 지분 제한 관련고시 철폐/산자부

입력 1998-03-24 00:00
수정 199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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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발전사업이 전면 개방된다.이에 따라 한화에너지의 발전부문 매각도 조기에 성사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업체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고시를 철폐,발전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배전,판매업을 제외한발전부문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석탄,액화천연가스(LNG),양수발전 분야의 신규투자에 대해 외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자부는 이 조치로 향후 2010년까지 건설이 예정돼 있는 석탄화력 발전 2기 등 15기 6백35만6백35만㎾(사업비 3조8천2백63억원)의 민간발전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발전부문을 매각하고 있는 한화에너지와 민자발전사업에 신규로 참여,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대,LG,포철,SK주식회사 등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한화에너지의 경우 발전소 매각을 통해 즉시 2억달러이상,매각시 6억∼7억달러의 외화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박희준 기자>

1998-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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