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어제 첫 공판/피고들 “부실시공 전혀 몰랐다”

「성수대교 붕괴」 어제 첫 공판/피고들 “부실시공 전혀 몰랐다”

입력 1994-12-16 00:00
수정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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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전도로국장 등 17명 신문/동아관계자도 혐의부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전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6)피고인등 17명에 대한 첫공판이 15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송정훈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성수대교건설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이던 신동현(54)피고인,서울시 현장감독소장 김석기피고인등 시공·현장감독 관계자등 6명과 이 전국장,서울동부건설사업소 소장 여용원(43)피고인등 교량건설이후 보수·관리 관련공무원등 11명에 대한 신문이 분리,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성수대교의 붕괴위험에 대해 현장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지휘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시공 당시 트러스의 용접불량등 부실시공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동아건설 당시 현장소장 신피고인등 시공및 트러스제작 관계자들은 『트러스 제작후 시방서상 X자 용접을 4차례 덧용접하라는 시방서상의 규정을 어기고 I자로 한차례만했으며 가조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에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전서울시 도로국장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서울시 교량점검결과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우려,축소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시장등 상관에게도 축소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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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피고인등 서울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 7명은 『성수대교의 일일점검을 거르지 않고 했으며 붕괴지점의 균열등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4-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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