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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 착취당하는 10대 노동인권 강화 시급하다

[사설] 노동 착취당하는 10대 노동인권 강화 시급하다

입력 2019-04-21 17:54
업데이트 2019-04-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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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하다 다치는 청소년 더 많아… ‘알바존중’ 확산 및 감독 강화해야

“일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근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의지가 부족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대해 내린 평가다. 지난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역대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위원회의 지적은 8년 전 이뤄졌지만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청소년들을 엄혹한 노동 환경으로 내모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신문의 ‘10대 노동 리포트’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 사회에서 ‘10대 알바’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체 중고생 100명 중 16명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들만 3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셋 중 둘은 비정규직으로 음식점에서 서빙하거나 배달하다 부상을 입고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청소년 알바생 중 다수가 비정규직 신분인 데다 산재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드문 탓에 실제로 일하다가 다치는 10대는 더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에 나섰다가 각종 사고를 당하는 10대 배달기사 ‘사장님’들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배달기사는 목숨을 건 채 도로를 질주하지 않으면 제 몫을 챙기기 어려운 구조다.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면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데다 빠른 배달을 원하는 업체와 고객의 요구를 맞춰야 해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인 이들은 사고가 나면 본인이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 어른들이 식당에서 먹는 삼겹살이나 배달시켜 먹는 치킨에는 이런 청소년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 노동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 교육과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채용 공고에 임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부모들이 경기침체로 자녀 뒷바라지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생계를 위해 노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10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울타리 마련에도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2019-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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