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지원한도액 상향조정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
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고수온 등 특약 추가 시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어민들은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 가입을 꺼리는 등 지방비 지원한도액 5백만 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어민들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총보험료가 3천만 원인 양식어가는 자기부담금이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져 5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추경에 지방비 16억 원을 증액한 총 64억 원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 지원하며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로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며 “하반기, 수협을 통해 판매되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해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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