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소송 8년째 결론 못내... 잔여재산 청산 발목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도 전면 중단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 제28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이 지난 2015년 7월 3일 오후 광주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시작된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에 관한 법적 다툼이 올해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018년 5월 상고 이후 4년째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면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조직을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회가 끝난 뒤 청산해야할 잔여재산(잉여금)도 은행에 묶여있는 상태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선수촌 사용료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잔여재산 정산 등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레거시 사업을 비롯한 후속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0년부터 광주U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적립된 대회 자본금은 이자 28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400억원 수준으로, 현재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발전과 유니버시아드 정신고양, 전세계 대학스포츠의 발전 등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사업으로는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UN-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선수촌 사용료 지급후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광주시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나긴 협의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레거시 사업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U대회조직위도 해산을 하지 못하고 대기중“이라며 ”판결 후 문체부와 광주시가 협의를 거쳐 잔여재산을 청산할 예정인 만큼 광주U대회 관련 레거시 사업은 그 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선수촌 임대료 소송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일∼14일) 선수촌으로 사용한 화정주공아파트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합 측은 선수촌 사용료로 467억원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22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2017년 1심, 2018년 2심에선 법원이 조합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지만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중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조합과 광주시 모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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