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포상제는 위법일까 정상업무일까?

투표율 포상제는 위법일까 정상업무일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3-06 12:05
수정 2022-03-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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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포상제 실시한다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선관위가 급제동

주민들 “어이 없다. 마을 발전 위해 정책으로 자리잡아야한다” 볼멘 소리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높은 마을에 발전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은 불법일까 정상 업무일까?

6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24개 읍면동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투표율 포상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민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 대선때의 투표율을 초과한 읍면동과 대선 투표율이 높은 5개 읍면동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순천시의 선거인 수는 23만 5309명이다. 시는 2017년 치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81.1%의 높은 투표율 보였다. 당시 전국은 77.2%, 전남은 78.8%였다.

앞서 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읍면동 인센티브를 처음 시행했다. 당시 시 전체 투표율은 69.14%로 전국 66.2%, 전남 67.8%를 상회했다. 투표율 1위에 오른 외서면은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받았다.

시는 이번 대선 투표 상승률 최상위 읍면동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3000만원부터 5000만원, 최대 2억원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보도(서울신문 3월 4일자)가 나간 후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순천시에 위법성 등을 거론하며 철회 요청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업비를 주면 불법이다라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와 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순천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물론 읍면동 관계자들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면사무소 직원은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마을 방송과 홍보 활동을 부탁하면서도 막상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정책을 막고 있다”고 불멘소리를 했다. 시민들도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고, 개인에게 금품을 준다는 것도 아닌데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한표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어 오히려 국가가 좋은 정책으로 추천해야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대선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순천시의 투표율 인센티브 방침을 보고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 22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긍정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남 영암군도 투표율이 높은 읍면에 상사업비를 지원할려는 방안을 검토하다 선거법 시비 운운 얘기를 듣고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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