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이고 무너지고… 아픈 오름 결국 법정간다

패이고 무너지고… 아픈 오름 결국 법정간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3-02 17:38
수정 2022-03-02 1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비짓제주 제공
비짓제주 제공
제주 오름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에 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차귀도 앞바다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당산봉 오름(사진) 소유주가 결국 행정당국을 상대로 토지 사용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월봉 지질 트레일 코스 중 일부인 당산봉은 해발 높이 148m의 이중화산체 오름이다. 차귀도 방향의 바다 노을과 고산 평야 등을 내려다볼 수 있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올레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 임야 1만 3000㎡의 소유주인 A씨가 지난달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9년 훼손된 오름 산책로 보수 등을 조건으로 2024년까지 제주시의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 당산봉은 90% 이상의 사유지이다.

A씨는 그러나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내건 13가지 정비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시설물 철거와 훼손 임야의 원상회복,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동안 산책로 펜스 설치를 비롯, 야자매트를 깔고 낡은 로프를 교체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이행 해왔으나 소유주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훼손이 심각한 다른 사유지 오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유지 오름인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금오름 역시 유명 연예인의 입김을 탄 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최근 산 정상부에 52m가량 깊이의 분화구 내부 진입을 제한하는 울타리 등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화산송이가 유실되고 바닥이 패이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도는 내부 회의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도는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탐방객 수를 총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오름 탐방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기본계획’에만 머물러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처럼 사전 예약제 도입은 그래서 산넘어 산이다.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368개 오름 중 국공유지가 164곳,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204곳에 달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