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짓제주 제공
수월봉 지질 트레일 코스 중 일부인 당산봉은 해발 높이 148m의 이중화산체 오름이다. 차귀도 방향의 바다 노을과 고산 평야 등을 내려다볼 수 있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올레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일대 임야 1만 3000㎡의 소유주인 A씨가 지난달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9년 훼손된 오름 산책로 보수 등을 조건으로 2024년까지 제주시의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 당산봉은 90% 이상의 사유지이다.
A씨는 그러나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내건 13가지 정비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시설물 철거와 훼손 임야의 원상회복,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동안 산책로 펜스 설치를 비롯, 야자매트를 깔고 낡은 로프를 교체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이행 해왔으나 소유주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훼손이 심각한 다른 사유지 오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정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유지 오름인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금오름 역시 유명 연예인의 입김을 탄 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최근 산 정상부에 52m가량 깊이의 분화구 내부 진입을 제한하는 울타리 등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화산송이가 유실되고 바닥이 패이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도는 내부 회의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도는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탐방객 수를 총량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오름 탐방 사전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기본계획’에만 머물러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처럼 사전 예약제 도입은 그래서 산넘어 산이다.
‘제주 환경자산 오름·습지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368개 오름 중 국공유지가 164곳,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사유지가 204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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