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일단락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일단락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1-30 17:50
수정 2021-1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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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삭감된 예산 추경에 반영”,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 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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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시종 지사가 빚을 내서라도 분담액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이 지사는 30일 열린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적도, (도교육청과)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도의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75.7%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충북도가 도교육청과의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지사는 유감을 표시한 뒤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합의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무상급식 파행은 피하게 됐지만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역은 0~2세는 지원하지 않고 3~5세만 부산교육청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인천·대전·울산·제주 등은 지자체가 0~5세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 다른 지역은 아직 논의중이거나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그동안 3~5살 어린이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당국이 맡고 있다며 0~2세 영유아와 가정양육 아이만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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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원생은 단 한명도 지원할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이날 정례회에서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은 도청 소관이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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