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말연시 성산일출봉,한라산국립공원 등 관광지 폐쇄

제주 연말연시 성산일출봉,한라산국립공원 등 관광지 폐쇄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2-23 14:57
수정 2020-12-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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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연말연시 해돋이와 해넘이 등을 보려고 다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출입 금지 적용 기간은 한라산 31일 오후 5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6시까지, 성산일출봉 21일 오후 7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다.

송악산·원당봉·사라봉·도두봉·사계리 해안·삼의악 오름·표선 바닷가·광치기 해안·고근산은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출입할 수 없다.

한라산 중산간 마방목지 등 천연 눈썰매장도 다수 인원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출입금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적용 기간은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이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중·석식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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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 부근 모습(서울신문 DB)
한라산 국립공원 백록담 부근 모습(서울신문 DB)
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역에서 23일 하루 최대 규모인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대부분 종교시설과 사우나,라이브카페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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