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경기도 민간역학조사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뽑아 방역현장에 투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수사관’, ‘감염병 소방수’로도 불리는 역학조사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 정의에 의한 의심환자 분류, 의심환자 역학조사서 작성,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역학조사와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민간 역학조사관 투입은 정식 역학조사관 인력이 인구 규모나 감염병 발생 건수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청 소속의 정식 역학조사관은 6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그런데 경기도 감염병 발생 건수는 2016년 2만5811건, 2017년 3만9031건, 2018년 4만4043건, 2019년 4만1773건으로 3년 사이 1만5962건(62%)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역학조사관 1명당 전국에서 가장 많은 6962건을 맡은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치 2701건보다 2.6배나 많다.
그나마 이들 역학조사관 6명 중 의사·간호사 4명은 임기제 공무원이며 2명은 공중보건의로 오는 4월에 전역한다.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7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사와 간호사, 약사나 수의사 등 감염·방역 전문가로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명시했다.
경기도처럼 광역 시도에서는 2명 이상을 둘 수 있지만, 공무원 정원 제한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이번처럼 감염병 유입이나 유행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의료인 중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는 이런 응급 처방이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감염병공동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또 수원시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도록 시군에도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집단시설 감염병 유행, 통계 분석, 정부가 이관한 법정 전염병 역학조사 등으로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하가 많다”며 “시도, 시군 규모별 채용 규모와 채용 권한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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