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법원과 검찰청이 신축·이전한 만성지구 법조타운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아 주차대란 사태가 발생,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만성지구 법조타운에 신청사를 건립·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전후하여 덕진동 일대에 있던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도 잇따라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타운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곳도 조성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이후 법조타운 주변 만성중앙로 등 주요 도로 양쪽은 불법 주차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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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은 이면도로까지 점령해 주민들은 물론 인근 사무실 종사자, 민원인, 주변 상인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법조타운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는 수년 전부터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확보해야 할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부지는 10개소 2만 635㎡로 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반면, 12월 현재 전주시가 법조타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공영주차장 부지는 3개소 5475㎡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부지만 매입해 놓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여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A법무법인 직원은 “최근 사무실이 이전해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불법주차딱지를 5장이나 받았다”면서 “공영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전주시가 어떤 명분, 무슨 염치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타운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B변호사는 “전주시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놓고 법원·검찰이 이전할 때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대책도 없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보는 파렴치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전주시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전이라도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차단속은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 주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민 C씨는 “조금만 손질을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시설용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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