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모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비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학교 관계자 14명과 업체 관계자 1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결과 이 학교 행정실장 A씨가 200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 회계 통장에서 9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아파트 분양금으로 사용한 뒤 이듬해 8월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에는 학교 측이 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용역비 1045만원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학교 기숙사 홍보 동영상을 만들지도 않고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495만을 지출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렸다.
시 교육청은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월에도 이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교비 임의 지출 혐의 등으로 A씨를 해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은 설립자와 친척 관계인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시교육청은 이 학교 관계자 14명과 업체 관계자 1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결과 이 학교 행정실장 A씨가 200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 회계 통장에서 9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아파트 분양금으로 사용한 뒤 이듬해 8월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에는 학교 측이 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용역비 1045만원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학교 기숙사 홍보 동영상을 만들지도 않고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495만을 지출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렸다.
시 교육청은 민원인으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월에도 이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교비 임의 지출 혐의 등으로 A씨를 해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은 설립자와 친척 관계인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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