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충북 옥천군은 다음달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지원대상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한쪽 나이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다. 이 조건에 부합되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200만원, 이 정착금 지원 신청 후 다시 3년이 지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재혼은 부부가 모두 결혼정착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옥천군청
김재종 옥천군수는 “결혼정착금 지원이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시책들이 단기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환경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은 전입 후 실제 6개월이상 거주하면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주는 전입 장려금 지급 범위도 확대했다. 학생과 군인만 해당됐지만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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