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尹 파면됐으니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 멈추자”

종교계 “尹 파면됐으니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 멈추자”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5-04-07 14:27
수정 2025-04-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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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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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종교계 지도자들이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 통합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탄핵 심판 결과에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라는 메시지를 7일 내놨다.

정 대주교는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며, 그 결과 또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김종생 총무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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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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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역시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다르더라도 이제는 모두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을 멈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덕수 스님은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르고 미움과 증오는 또 다른 미움과 증오를 유발한다”며 “이제 깊은 성찰을 통해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갈등과 대립의 벽을 넘어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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