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년만의 나들이…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조계사서 전시

265년만의 나들이…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조계사서 전시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10-02 15:00
수정 2024-10-02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시를 위해 서울 종로 불교중앙박물관에 봉안된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 현재 국보 승격 심의중인 국가 유산(보물)이다.
전시를 위해 서울 종로 불교중앙박물관에 봉안된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 현재 국보 승격 심의중인 국가 유산(보물)이다.


경기 남양주 봉선사에 보관 중인 ‘비로자나삼신괘불도’(보물)가 첫 바깥 나들이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종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큰 법 풀어 바다 이루고, 교종본찰 봉선사’ 전시를 위해 운반해온 비로자나삼신괘불을 2일 전격 공개했다.

비로자나삼신괘불도는 조선 영조 11년(1759)에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1669~1735)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한 불화다. 독특하게 가로 95㎝, 세로 144㎝의 한지를 각각 가로 5매, 세로 6매씩 총 30매를 이어 붙여 제작했다. 높이는 건물 2층과 맞먹는 약 8m에 달한다.

비로자나삼신괘불은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국보 승격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로자나삼신괘불도는 오는 20일까지만 공개된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