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막대한 수익 걸린 풋옵션 행사 여부 촉각

‘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막대한 수익 걸린 풋옵션 행사 여부 촉각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8-28 17:43
수정 2024-08-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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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 위반’ 판결이 관건
민 “대표 해임은 위법한 결정”

민희진 전 대표
민희진 전 대표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지난 27일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주주 간 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주주 간 계약’은 2023년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계약으로, 5년 동안 대표 임기 보장과 함께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민 전 대표는 이를 근거로 27일 진행된 자신의 어도어 이사회 대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민 전 대표와 갈등을 빚은 하이브는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 해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막혀 해임은 불발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근 이사 2명을 임시주총에서 해임하고, 이 자리를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포함한 하이브 측 인사 3명으로 채워 ‘3대1’ 구도로 만들었다. 이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달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7일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이런 과정에 따른 주주 간 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을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이브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는 ‘일부 주주(민희진)를 대상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이라고 돼 있다.



주주 간 계약으로 민 전 대표에게 보장했던 막대한 수익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시 받은 풋옵션 적용 주식 15%와 미적용 주식 5%를 보유 중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2024-08-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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