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곱빼기’ 시키던 사람들…“그러다 죽습니다” 말나온 이유

항상 ‘곱빼기’ 시키던 사람들…“그러다 죽습니다” 말나온 이유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4-23 10:22
수정 2025-04-23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서 ‘음식 강요 괴롭힘’ 주목

이미지 확대
‘라멘지로’의 라멘. 기사와 관련 없음. ‘라멘지로’ 카메도점 엑스(X) 캡처
‘라멘지로’의 라멘. 기사와 관련 없음. ‘라멘지로’ 카메도점 엑스(X) 캡처


일본의 유명 라멘 가게가 “많은 양의 라멘을 주문하고 후배에게 이를 다 먹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면서 현지에서 ‘음식 강요 괴롭힘’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일본 변호사닷컴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유명 라멘 체인 중 하나인 ‘라멘지로’ 카메도점은 지난 3일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메도점은 “새해를 맞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는 일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근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 시기 여전히 신입사원이 선배나 상사의 말에 잘 알지도 못한 채 대용량 라멘을 주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가) 힘들게 먹는 모습을 옆에서 선배들이 보며 웃고 있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음식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 매우 기분이 나쁘니 부디 그만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라멘지로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라멘지로의 보통 사이즈는 일반 라멘집의 곱빼기 이상에 해당할 정도며, 기본적으로 양배추나 숙주나물이 듬뿍 들어가는데 여기에 채소를 추가하면 산처럼 쌓여 나온다.

그런데 후배와 함께 라멘지로에 방문하면서 보통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에 채소까지 추가하게 하는 선배의 괴롭힘이 종종 목격된다는 것이다.

현지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현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닷컴뉴스와 인터뷰한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우위적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행일 것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지나친 행동일 것 ▲그로 인해 상대방이 일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것 등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용량 라멘을 속여서 먹게 한 것이 한 번뿐이고, 전부 다 먹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 설명이다.

다만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몸 상태에 무리가 갈 만큼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부 먹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상대를 속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강요하고 있다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카메도점의 공지글은 23일 기준 114만 조회수를 넘으면서 현지 직장인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실제로 ‘라멘지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자신의 엑스(X)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소장이 전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대’ 사이즈에 채소, 마늘, 기름 등을 전부 추가해서 먹이게 했다”며 “다들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먹고 있었는데, 소장은 웃고 있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