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아닌 요원 파견, 정부 재량” 자위대 활동 확대 야심 노골화 야권 “정부, 자의적 해석” 반발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지출을 이어 가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국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정부 결정만으로 자위대 요원을 해외에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침략전쟁의 과거사를 희석시키고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세계 곳곳으로 넓혀 가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베 1강’으로 대표되는 아베 신조 총리 독주체제 속에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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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에 경례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온 아베 총리가 10일 다시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자위대의 한 사열식에서 일장기에 경례하고 있는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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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에 경례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온 아베 총리가 10일 다시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자위대의 한 사열식에서 일장기에 경례하고 있는 아베 총리
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자위대원 2명을 파견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11월 말까지 MFO 사령부에서 이집트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의 연락조정을 맡게 된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파견은 3년 전 성립된 안전보장관련법에서 규정한 ‘국제연계 평화안전 활동’의 첫 번째 사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유엔 주도 평화유지활동(PKO)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른 기구의 활동에도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일본 정부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파견 실무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관련법에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국제연계 평화안전 활동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MFO 사령부 요원은 법에 규정된 ‘부대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도쿄신문은 “법조문의 ‘부대 등’에 어떤 것이 포함되고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는지를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재량으로만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 판단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안보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야권은 “자위대원이 수행할 해외 임무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건너뛰고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임기 중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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