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명 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EU “망명 신청자 무연고 국가 이송”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6-02-12 00:54
수정 2026-02-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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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제도 개편…연관성 조건 삭제
인도주의 단체들 “난민 권리 침해”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역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전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심사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망명 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망명 절차 규정에 포함된 ‘안전한 제3국’이라는 개념을 변경해, 망명 신청자와 이송 국가 간의 연관성을 요구하던 조건이 삭제되면서 망명 신청자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이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민자를 수용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유럽이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건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2016년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반난민 정서가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있다. 이러한 정서를 등에 업고 극우 정당들이 세를 불리자 스페인 등 일부를 제외한 유럽 주요국 정부는 이주민을 향한 빗장을 걸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유럽의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이며, 난민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권리를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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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망명 신청자들이 제3국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폭력 피해자나 성소수자 등 취약 계층의 위험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2026-0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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