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지역구청 공식 명령

“베를린 소녀상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지역구청 공식 명령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12 13:33
수정 2024-10-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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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주제 소녀상, 독일과 관련 없어”
코리아협의회, 철거 명령 가처분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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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EPA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EPA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철거하지 않을 시 과태로 3000유로(약 44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기거나 다른 강제 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이 같은 철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베를린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은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다. 구청은 이후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당시에도 구청 측이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후 구청 측에 관내 공공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 최대 5곳 골라 제시해달라며 지난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같은 제안에 답하지 않고 설치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신청을 기각했다.

구청은 관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 전시할 수 있다며 “공공 공간이 제한된 만큼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정부 등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본다고 구청은 밝혔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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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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