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월부터 ‘기내 액체용기 100㎖ 제한’ 재도입

EU, 9월부터 ‘기내 액체용기 100㎖ 제한’ 재도입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08-26 21:21
수정 2024-08-26 2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공항 보안 검색 강화. 연합뉴스
인천공항 보안 검색 강화.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된다.

2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로 다시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DSCB는 전자기기와 액체류 등을 열어보지 않고도 각종 폭발물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보안검색장비다. 독일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공항에 이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최근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가 이 장비로 330㎖ 이상 액체 용기를 검사하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술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찌감치 EDSCB 장비를 도입한 공항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