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국민투표로 35년 만에 낙태 허용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35년 만에 낙태 허용

심현희 기자
입력 2018-05-27 22:24
수정 2018-05-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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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66.4% “조용한 혁명 중”…낙태금지 헌법조항 폐지 결정

임신 12주내 중절 수술 가능
정부, 하원에 입법안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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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전날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66.4%로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의 폐지가 결정되자 시민들이 더블린 거리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더블린 AP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전날 실시된 아일랜드 국민투표 결과 찬성표 66.4%로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의 폐지가 결정되자 시민들이 더블린 거리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더블린 AP 연합뉴스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35년 만에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투표로 201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데 이어 유럽에서 가장 엄격했던 낙태 금지 헌법 조항까지 폐지하면서 아일랜드는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가 66.4% 반대표가 3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국민투표에 전체 336만명의 아일랜드 유권자 가운데 64.1%가 참가했다.

이로써 아일랜드는 예외가 거의 없는 낙태 금지를 규정한 1983년 수정 헌법 제8조를 35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조항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태아는 동등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했을 때도 반드시 출산해야만 한다. 낙태를 하면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일랜드는 2013년 낙태 완전 금지에서 벗어나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해마다 아일랜드 여성 수천명이 이웃나라 영국을 찾아 낙태 수술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1983년 이후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국경을 넘은 여성은 약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하원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은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 기형이나 임신부의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 사흘간의 시간을 두고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의료진의 개인적 신념 등과 배치될 경우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맡길 수 있다.

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며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권리 행사”라고 밝혔다. 인도계 의사 출신 버라드커 총리는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으며, 지난해 총리 선출 당시 낙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낙태 합법화가 결정되면서 동성애와 낙태까지 허용한 아일랜드의 가톨릭 교회는 중대한 위기와 변화의 순간에 놓이게 됐다. 아일랜드 사회도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8-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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