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석유전쟁’ 사우디 왕세자에게 한 ‘협박’ 전화

트럼프가 ‘석유전쟁’ 사우디 왕세자에게 한 ‘협박’ 전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5-02 08:00
수정 2020-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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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일본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담 기간 무함마드 빈 살만(오른쪽) 사우디 왕세자와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일본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담 기간 무함마드 빈 살만(오른쪽) 사우디 왕세자와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자료사진
트럼프 “석유 전쟁, 안 멈추면 미군 철수”

사우디아리비아와 러시아가 벌이는 석유 전쟁에 미국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나가 떨어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리며 협박했다는 보도가 30일(현지시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지난 2일 통화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우디의 미군 철수를 목표로 미 의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 석유 전쟁 종식을 중재했다.

美의원들 “미군과 패트리엇, 철수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박에 앞서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댄 설리번 상원의원들 비롯한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빈 살만 왕세자에게 서한을 보냈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게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국제무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통화 일주일 케빈 크레이머, 설리번 의원은 사우디가 감산하지 않을 경우 미군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사우디에서 철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우디에는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통화 열흘 후인 12일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에 합류한 23개국)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간 하루 970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통화 당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라 은밀히 상의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970만 배럴은 전세계 1일 생산량의 10%로,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25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료는 미군 철수 압박이 다양한 외교 채널로 전달됐다며 “우리가 사우디 원유 산업을 보호하는 동안 사우디는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이다. 이와 관련해 댄 브룰렛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대통령은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위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미군보호 상실 우려에 사우디 왕가 ‘무릎’

로이터는 “75년 전략적 동맹을 뒤집을 수 있다는 위협은 국제적 공급 감축 합의를 이끈 미국 압박의 중심이었다”며 “백악관에 외교적 승리를 거두게 했다”고 분석했다. 미군의 보호를 상실할 수 있다는 예상은 사우디 왕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두 나라의 관계는 1945년부터 시작된 75년 동맹국이다. 사우디의 석유 수출항로 상당 부분이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 사우디의 숙적 이란에 대해 미국과 사우디의 전력적 목표가 같다. 그러나 사우디 보수 무슬림이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바람이 미군이 2003년 사우디 미군을 철수, 인근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배치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 철수 이후 역내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다시 돌아왔다. 지난해 사우디 석유시설 2곳에 드론과 미사일 타격을 받아 원유 생산이 중단되는 등 사우디가 취약점을 드러내 보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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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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