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봤다가 ‘급성 정신병’ 걸려” 학교 상대 600만원 소송한 中여학생

“공포영화 봤다가 ‘급성 정신병’ 걸려” 학교 상대 600만원 소송한 中여학생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0-20 07:17
수정 2025-10-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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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공포영화를 본 뒤 ‘정신적 붕괴’를 겪은 중국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고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23년 10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의 한 학교에서였다.

당시 해당 수업 교사는 휴가 중이라 자율학습이 이뤄졌는데 일부 학생들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고, 담임 선생님과 급우 모두가 동의하에 공포영화가 선택됐다.

그런데 이날 저녁 한 여학생이 어머니와 소셜미디어(SNS) 대화를 하던 중 말이 불분명하고 정신적 혼란을 보이는 징후를 보였다. 놀란 부모는 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학생은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현실 감각을 갑자기 잃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딸의 정신 상태 이상이 공포영화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발됐다고 생각했다. 이에 학교가 적절한 교육 감독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학생의 정신적 붕괴는 ‘특수한 신체 체질’ 또는 ‘잠재적인 질환’ 때문이며 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이미 포괄적인 심리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책임의 10%만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헝저우 인민법원은 학생이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관련 가족력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9182위안(약 18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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