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 中여성의 분노…“1박에 5만원이라더니 ‘1100만원’ 나갔다” 무슨 일

제주도 간 中여성의 분노…“1박에 5만원이라더니 ‘1100만원’ 나갔다” 무슨 일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1-23 11:16
수정 2024-11-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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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제주공항 1층 도착장 입구에 세워진 ‘웰컴 제주(환영합니다)’돌하르방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제주공항 1층 도착장 입구에 세워진 ‘웰컴 제주(환영합니다)’돌하르방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한 중국인 여성이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착각해 1박에 5만원 정도인 숙소에서 6만 위안(약 1181만원)을 냈다 환불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 904위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보면 숙소 1박 요금은 5만 1944위안으로, 숙박 요금 외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별도로 청구됐다.

청구서를 받고서야 그는 가격이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격이 원화였다면 1박에 37달러(약 5만원)밖에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가 여러 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 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한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가격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에게 책임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가격 책정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낚이기를 기다리는 함정이 분명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고 밝혔다.

여행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취소 정책에 대해 많은 소셜미디어(SNS) 사용자들은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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