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3살 딸 죽을 때까지 굶겼다… 단식 존엄사? ‘살레카나’ 뭐길래

뇌종양 3살 딸 죽을 때까지 굶겼다… 단식 존엄사? ‘살레카나’ 뭐길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5-05 06:33
수정 2025-05-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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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관련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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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을 앓던 3살짜리 여자아이가 부모에 의해 강제 단식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인도 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미성년자까지 대상으로 한 자이나교의 관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NDTV, 더뉴인디안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 3월 21일 발생했지만, 기네스 월드레코드(기네스북)의 인도판 격인 ‘골든북 오브 월드레코드’에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자이나교 의식 산타라를 서약한 사람’으로 3살에 숨진 여아 비야나 자인이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받게 됐다.

비야나는 지난해 12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뭄바이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나가 회복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독실한 자이냐교 신자인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비야나 자인(35)과 그의 아내 바르샤 자인(32) 부부는 그들의 구루(영적 스승)인 라제쉬 무니 마하라즈의 조언에 따라 딸의 죽음을 맞이하기로 했다.

산타라는 살레카나(삼매사·三昧死)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죽음이 임박해 오면 음식과 물을 점차 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자이나교에서는 이를 명료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길로 생각하며 가장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비야나가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기에 이 같은 죽음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데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이같은 자이나교의 전통에 대해 2015년 라자스탄주 고등법원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형법에 따라 자살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이나교 신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인도의 법률은 수동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승인과 명확한 의학적 정당성, 성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아이의 엄마인 바르샤는 그들의 구루가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107명에 대한 산타라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타라 의식에서 만트라(신비한 힘이 담긴 언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언에 해당)를 외운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야나는 숨을 거뒀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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