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는 낳아야지” 강제연명치료 4개월 만에 출산한 ‘뇌사 임신부’ 사망

“애는 낳아야지” 강제연명치료 4개월 만에 출산한 ‘뇌사 임신부’ 사망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6-21 17:49
수정 2025-06-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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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이 엄격한 미국 조지아주에서 병원이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가족의 의사와 반대로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 초기 여성에 대해 강제로 생명유지 조치를 지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뇌사 판정을 받은 여성 에이드리애나 스미스(30). 스미스 가족 제공
낙태금지법이 엄격한 미국 조지아주에서 병원이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가족의 의사와 반대로 뇌사 판정을 받은 임신 초기 여성에 대해 강제로 생명유지 조치를 지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뇌사 판정을 받은 여성 에이드리애나 스미스(30). 스미스 가족 제공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한 30대 여성이 미국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강제로 생명유지조치를 지속한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출산 4일 뒤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 세상을 떠났다.

20일(현지시간) 미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임신 9주 차였던 여성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올해 2월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약 처방만 받은 채 귀가했다. 그러나 다음 날 스미스는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로 남자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그의 뇌에는 여러 개의 혈전이 발견됐고,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스미스가 임신 9주 차였다는 점이다.

병원 의사들은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태아의 심장활동이 감지될 수 있는 임신 6주쯤부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려면 강제로 스미스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태아가 의학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스미스는 이미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태아는 생존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없었다.

스미스의 어머니 에이프릴 뉴커크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낙태금지법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선택권도, 발언권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법이 아니었더라도 딸의 일부인 아이를 위해 생명유지장치에 동의했겠지만 그 결정은 국가가 아닌, 우리 가족이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죽음에 의료적 조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컴패션 앤드 초이시즈’에서 선임 변호사로 일하는 제스 페즐리는 “이 임신한 사람은 무척 가슴 아픈 방식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낙태 권리 시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0.24 AFP 연합뉴스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낙태 권리 시위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0.24 AFP 연합뉴스


결국 스미스는 뇌사 판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월 13일 오전 4시 14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들 챈스를 출산했다. 챈스는 822g의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커크는 “아이의 상태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아이를 낳은 뒤 스미스는 출산 4일 후인 6월 17일 가족의 결정에 따라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딸을 허망하게 보내야 했던 뉴커크는 “참으로 힘들다.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도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스미스와 같은 흑인 여성들은 구조적 의료 불평등과 낙태 제한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임산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를 위한 의회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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