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한 경찰복 입고…흉악 범죄 저지른 전직 경찰서장 탈옥에 美 ‘발칵’

급조한 경찰복 입고…흉악 범죄 저지른 전직 경찰서장 탈옥에 美 ‘발칵’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5-27 11:37
수정 2025-05-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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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 그랜트 하딘이 급조한 경찰복을 입고 교도소를 벗어나는 모습. 아칸소주 스톤 카운티 보안관실
미국에서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 그랜트 하딘이 급조한 경찰복을 입고 교도소를 벗어나는 모습. 아칸소주 스톤 카운티 보안관실


미국에서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이 탈옥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아칸소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 게이트웨이의 경찰서장을 지낸 그랜트 하딘(56)이 아칸소주 캘리코 락의 교도소에서 지난 25일 탈옥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이곳에 수감된 그는 급조한 경찰복을 입은 채 감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주·연방경찰 등과 협력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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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한 전직 경찰서장 그랜트 하딘.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탈옥한 전직 경찰서장 그랜트 하딘. AP 연합뉴스


하딘은 2017년 게이트웨이에서 얼굴에 총탄을 맞은 채 차량에서 발견된 59세 시청 공무원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하딘은 그해 10월 1급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

1997년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강간 사건도 DNA 대조 결과 그의 범행인 것으로 2019년 뒤늦게 드러나면서 징역 25년이 추가됐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하딘은 법 집행 경력이 있어 지역 사회에 더욱 위협이 된다”며 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하딘은 신장 183㎝, 몸무게 117㎏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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