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어가 美 공식 언어” 행정명령

트럼프 “영어가 美 공식 언어” 행정명령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5-03-02 23:49
수정 2025-03-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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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역사상 최초… 연방 차원 지정
정부 다국어 서비스 의무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영어’를 국가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기존 행정명령은 무효가 된다.

백악관은 “우리의 공화국 건국 때부터 영어는 국어로 사용돼 왔으며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통치 문서들은 모두 영어로 작성돼 왔다”며 “국가적으로 지정된 언어는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결을 촉진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의 미국 문화를 경작하고, 정부 운영의 항구성을 담보하고, 시민 참여의 길을 창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단일한 공식 언어를 지정하는 것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을 옹호하는 단체인 ‘US 잉글리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3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스페인어와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제1언어), 베트남어 순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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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곳 이상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연방 차원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미 의회 의원들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해당 법안들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몇 시간 만에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 버전을 삭제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스페인어 버전 웹사이트를 폐쇄했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취임 후 곧바로 복원했다.

2025-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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