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빈 디젤, ‘여비서 성폭행’ 의혹 반박… “증거 있어”

‘분노의 질주’ 빈 디젤, ‘여비서 성폭행’ 의혹 반박… “증거 있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3 17:17
수정 2023-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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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분노의 질주’ 스틸 컷. UPI 코리아 제공.
영화 ‘분노의 질주’ 스틸 컷. UPI 코리아 제공.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23일 미국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빈 디젤은 13년 전 여비서를 호텔서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빈 디젤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빈 디젤은 이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며 “빈 디젤은 13년 전 사건과 관련된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빈 디젤은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 연예매체 베니티 페어 등 외신은 빈 디젤이 그의 개인 스태프(보조)로 일했던 아스타 조나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조나슨은 2010년 9월 미 애틀랜타의 한 호텔에서 빈 디젤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했다.

조나슨은 영화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촬영 및 파티 현장에서 빈 디젤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했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빈 디젤이 클럽에서 돌아온 후 자신을 스위트룸에 초대했고 침대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사였던 빈 디젤에게서 도망칠 경우 회사에서 해고당할까 봐 두려웠다”라고 했다.

사건 발생 몇시간 후 조나슨은 디젤의 여동생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빈 디젤이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했고, 성폭행에 저항했기 때문에 고작 9일 만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 해고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조나슨은 13년이 지난 뒤 빈 디젤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당시 비밀 유지 계약을 맺으면서 피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지만, ‘스피크 아웃 법’(Speak Out Act) 덕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스피크 아웃 법은 2017년부터 할리우드를 휩쓴 ‘미투 운동’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성희롱과 성희롱에 대한 비공개 협약의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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