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라이어 케리 750억원 ‘연금 캐럴’ 제목 똑같다며 저작권 소송당해

머라이어 케리 750억원 ‘연금 캐럴’ 제목 똑같다며 저작권 소송당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2-06-05 20:32
수정 2022-06-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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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이어 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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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여왕’ 머라이어 케리(52)가 750억원이 넘는 저작권 수입을 벌어들인 크리스마스 캐럴로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앤디 스톤은 케리가 1994년 자신의 노래와 똑같은 제목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를 발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2000만 달러(약 250억원)다. 스톤은 케리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 5년 전 자신이 만든 곡과 제목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멜로디와 가사는 전혀 다르지만 케리가 자신의 “인기와 독특한 스타일”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새 곡을 녹음해 혼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매년 성탄 시즌마다 음원 차트에 소환돼 ‘크리스마스 연금송’으로 불린다.

 



2022-06-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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