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수당만 3억7천만원…뉴욕 지하철 직원 기소

시간외근무 수당만 3억7천만원…뉴욕 지하철 직원 기소

입력 2020-12-05 09:46
수정 2020-1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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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하루에 10시간씩 시간외근무 신고하고 수당 챙겨

뉴욕 지하철  AFP 연합뉴스
뉴욕 지하철
AFP 연합뉴스
주 40시간 근무 외에 하루에 10시간씩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서 수당을 받아 챙긴 미국 뉴욕의 지하철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검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직원 5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기소된 5명 중 지난해 퇴직한 토머스 카푸토(56)의 경우 2018년 한 해에만 3천86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신고하고 수당으로 34만4천 달러(한화 약 3억7천400만 원)를 받았다.

1년간 3천86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카푸토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신고한 시간에 근무지로부터 89㎞ 떨어진 곳에서 볼링을 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1천200달러(약 13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챙겼다.

NYT는 카푸토가 뉴욕에서 가장 고위직 공무원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MTA 직원은 휴가 기간에도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신고를 하고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고 10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NYT는 2018년 MTA에서 33명의 직원이 30만 달러(한화 3억2천6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고, 이들이 받은 임금의 대부분은 시간외근무 수당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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