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통령 직무불능 평가위 설치”…트럼프 “미친 펠로시”

펠로시 “대통령 직무불능 평가위 설치”…트럼프 “미친 펠로시”

입력 2020-10-10 12:26
수정 2020-10-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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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트럼프 겨냥 ‘의회 해임 권한’ 입법화 공세
트럼프 “정신없는 바이든 교체하려는 것” 역공하며 이간질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근거, 의회의 대통령 ‘해임’ 관련 권한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과녁을 옮기며 역공에 나섰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초당적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원회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대통령이 직무불능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이 위원회가 잠재적으로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지만 미래의 대통령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하원의원도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혼란의 시기에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위원회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일 때만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친 낸시 펠로시가 조 바이든을 카멀라 해리스로 교체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일이 빨리 이뤄지길 원한다. 졸린 조가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인지능력 공격을 펴온 바이든 후보를 겨냥, 그를 주저앉히고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으로 갈아치우기 위한 것이라는 아전인수 해석을 펴며 바이든 후보와 해리스 상원의원간 이간질을 시도한 것이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으로 존 F.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 이후 권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1967년 비준됐다.

이 조항에는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회기가 아닌 데다가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다고 미언론들은 보도했다.

실제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이)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AP통신은 민주당의 이번 법안 추진이 코로나 19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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