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등 일부 州 대마초 흡연 합법화…아칸소 등 최저임금 인상 찬성

워싱턴 등 일부 州 대마초 흡연 합법화…아칸소 등 최저임금 인상 찬성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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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주요 현안 결과는

미국 워싱턴DC와 오리건주는 4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를 통해 대마초(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네브래스카, 아칸소주는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기본적으로 연방 및 각 주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지방정부 관리를 선출하는 선거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찬반 의사도 함께 묻는다. 이번 주민 투표에는 대마초, 총기규제, 최저임금, 낙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부터 곰 사냥에 도넛 미끼를 써도 되는지, 단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단연 관심은 대마초 흡연을 둘러싸고 일부 지역의 투표 결과가 엇갈린 점에 모였다. 수도인 워싱턴DC는 오락적 목적의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찬성 65%, 반대 29%로 통과됐다. 또 서부 오리건주와 미국령 괌도 각각 대마초 흡연법안과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워싱턴DC의 경우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없애기 위한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찬성 57%를 얻었지만 60%를 넘기지 못할 경우 부결된다는 규정에 따라 폐기됐다. 콜로라도와 워싱턴주는 2012년 대마초의 소지 및 상업목적 판매까지 허용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법정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는 ‘텐·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아칸소,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주민들은 최저 임금 인상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밖에도 낙태 제한 문구 도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콜로라도는 태아를 ‘사람’이나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 형사법 개정 여부를 물었지만 반대가 많았다. 노스다코타 역시 낙태 제한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테네시는 주 법에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추가해 낙태가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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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4-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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