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체국 ‘위안부 소녀상 소인’ 찍어준다

美우체국 ‘위안부 소녀상 소인’ 찍어준다

입력 2013-09-09 00:00
수정 2013-09-0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한달간 특별 소인 채택… 교민 최경락씨 직접 디자인

미국 우체국에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모습을 담은 우편 소인이 등장했다.

7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인근 글렌데일시 중앙우체국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우편물에 ‘평화의 소녀상’ 소인을 찍어 보낼 수 있는 ‘특별 소인’을 채택했다. 글렌데일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위안부의 비극을 고발하는 소녀상을 시립공원에 세우는 등 위안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목받은 곳이다.

미 연방우정국은 특별한 행사나 기념할 만한 사안에 대한 청원에 따라 특별 소인을 지정할 수 있다. 소녀상 특별 소인은 한인 최경락(67)씨가 지난달 연방우정국에 특별 소인 지정 청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최씨의 청원을 심사한 우정국은 연방하원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라고 적시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글렌데일 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실 등을 감안해 글렌데일 우체국의 특별 소인을 승인했다.

1971년 미국으로 건너와 보잉 등에서 일하다 은퇴한 엔지니어 출신 최씨는 “미국에서 특별 소인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결의안이 채택되고 소녀상이 건립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많은 미국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LA 연합뉴스

chaplin7@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2013-09-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