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태워 죽여” 종신형 선고받은 男…12년 만에 ‘무죄’ 이유는?

“아내 불태워 죽여” 종신형 선고받은 男…12년 만에 ‘무죄’ 이유는?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3-11 15:50
수정 2025-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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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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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살이해온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연이 전해져 현지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아내가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을 때 몸에서 등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임종 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서 그것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임종 시 진술도 그 질(質)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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