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 365㎞ 달려온 10세 소녀”…낙태한 美의사 징계

“성폭행 임신 365㎞ 달려온 10세 소녀”…낙태한 美의사 징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27 20:22
수정 2023-05-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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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낙태 알렸다” 벌금 3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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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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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10세 소녀의 낙태 수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미국 의사가 의료면허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한국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이날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가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000달러(약 39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의사가 지역 매체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낙태 시술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버나드는 “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면서 “정치인들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사회는 버나드가 낙태 시술 후 기한 내 관계기관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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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집회에서 발언하는 인디애나 주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 AP 연합뉴스
낙태권 집회에서 발언하는 인디애나 주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 AP 연합뉴스
한편 지난해 7월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녀는 임신 6주 3일 차였는데, 낙태 수술을 위해 365㎞가량 떨어진 인디애나주로 차로 4시간을 달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는 버나드의 도움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당시 버나드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소녀 환자의 낙태 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판결해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수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로 소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고 환자를 받았다.

오하이오주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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