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서학대 법문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정서학대 법문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3-09-27 02:13
수정 2023-09-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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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대상서 ‘교사’만 배제하는 건 위험
아동의 피해 입증 더욱 어려워질 소지
무리한 입법보단 ‘교권 4법’ 안착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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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진 후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일괄 통과시켰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수십 개의 교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쏟아졌다. 교육부도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분주했다. 다행히 무분별한 쟁송의 도가니가 될 위험이 컸던 교권 침해 처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건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최종적으로 ‘교권보호 4법’이 입법된 것이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말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넣었다. 또한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담았고,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 역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보호자가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시했다.

대체로 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옥상옥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원래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인 사회상규로 포섭되기도 했다. 과잉 신고라는 왜곡된 사회현상과 실제 재판에서 학대로 인정되는 사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여론에 떠밀려 이 법문이 추가되면서 막상 ‘정당한’, ‘생활지도’ 등 해석의 갈래만 더 복잡해졌다. 이 해석 다툼을 빌미로 하는 신고나 쟁송이 늘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참에 아동복지법까지 개정해 정서적 학대 조항을 없애거나 특별히 교사만큼은 정서적 학대 적용을 배제하자는 개정안마저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함부로 정서학대에 관한 법문을 손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그 행위의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교사뿐 아니라 모든 행위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매년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은 부모다. 교사를 포함한 대리양육자의 아동학대 사례는 많아야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를 정서적 학대로 과잉 신고하는 것을 줄이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에 관한 법문을 건드리면 실제 피해를 당한 아동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정서적 학대는 전체 행위자들의 학대 행위 중 40%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로 기소될 사안임에도 행위가 심하지 않으면 선해해 정서적 학대로만 기소하기도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의 원인은 정서적 학대 규정 때문이 아니다. 무례하고 과도한 민원을 학교 및 교육당국이 대처하고 방어할 체계가 미흡했던 것, 교장 등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치 않았던 것 때문이다. 교권이라는 권한 안에서 교육을 통한 아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새로 무리한 법을 입법할 것이 아니라 휘몰아치듯 만들어진 법들이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23-09-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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