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졸속 선거구획정,이젠 바꿔야 한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졸속 선거구획정,이젠 바꿔야 한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08-02-23 00:00
수정 200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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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다. 이틀 전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2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2석 줄여 현행 299명의 의원정수에서 변동없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정권 인수인계와 각종 화재사건에 국민들의 정신이 쏠려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끼리 뚝딱 해치워버린 것이다.

헌정 60주년을 맞이하는 2008년, 한국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여전히 맥을 못추고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구를 인구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국회의원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그 안을 존중해야 한다. 선거 1년 전부터 객관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출마희망자는 물론 유권자가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 국회부터 이러한 법조문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4월9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국회의 정치관계법 특위가 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 1월18일이 되어서야 획정위를 구성했다. 여느 총선 때와 같이 느지막이 가동된 획정위는 시간에 쫓겨 한달도 안 된 지난 2월15일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1주일도 안 돼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애초 획정위는 두 가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구 243개에서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2개 또는 4개를 더 늘리는 방안이다. 또한 획정위는 56석의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할 것도 건의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비례대표를 56명보다 더 늘려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왜곡을 줄이고 대표성도 향상시킬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국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획정안을 그리 존중한 것 같지 않다. 국회는 의원정수의 증가가 국민정서에 반하고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면서 299명으로 묶어 놓았다. 국민들은 능력없는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국회의원 증원보다 구조조정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299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2석을 줄인 것은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논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의 ‘200명 이상’이라는 조문에 얽매여 299명까지만 의원정수로 해석하는 구태를 반복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번에 의원정수가 300명을 넘어가면서 증원의 물꼬가 터진다면 그간 소수만 누렸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과 특혜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법을 어겨가면서 획정위를 급조하고 획정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졸속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구습을 단절해야 할 때가 왔다.2001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유권자가 가장 적은 곳의 유권자 숫자와 가장 많은 곳의 숫자가 1대3 아래로 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결정에서 헌재는 이 비율을 1대2로 낮추어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당선자의 대표성을 더욱 향상시키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고 선거구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치학자들이 다양한 공식과 다른 국가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적합한 의원정수를 산출한 결과는 306명,346명,572명 등이다. 제18대 국회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획정위도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상시기구화해야 한다. 획정위는 국회뿐 아니라 지방선거의 선거구까지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선거를 위해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8-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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