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녀와 형제의 대립으로 화제가 됐던 한미약품. 지난달 13일 모친(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단독대표로 복귀하면서 1년 만에 끝난 분쟁의 씨앗은 상속세였다.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사망한 뒤 유족들은 상속세 5400억원을 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간 6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모녀가 석유화학기업인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유산총액 기준인 유산세와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 기준인 유산취득세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 방식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총액 기준이며 연대납부 의무도 있다. 상속인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한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인과 국세청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는 재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억울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세율이 30%다.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1.5(6억원)대1(4억원) 비율로 상속받았다면 자녀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 돼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마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상속 최고세율 40% 인하에 69%가 찬성했다. 부과 방식은 유산취득세 선호가 53%로 현행 유산세(27%)보다 높았다. 행정편의보다는 공정이 중요한 시대. 세정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전경하 논설위원
2025-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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