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에게 3000만원보다 기본소득 도입을/금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시론] 청년에게 3000만원보다 기본소득 도입을/금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입력 2020-01-27 22:14
수정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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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금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정의당이 ‘청년기초자산제’를 4·15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았다.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에게는 5000만원을 일회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은 청년에게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통해 조세로 환수한다는 것과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의 네 종류로 용도를 제한해 청년기초자산을 담보로 잡거나 차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완책으로 덧붙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재원으로 하며 부족분은 부동산 관련 조세로 충당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자산제도의 본령을 표현하는 반면에 보완책은 기초자산제도에 대해 그간 제기된 비판을 담아내려는 시도로 보인다.용처의 제한, 양도 및 담보대출의 금지는 현대적인 기초자산제도 옹호자들과 달리 정의당 공약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기초자산제에 대한 비판이 ‘의지의 박약함’에 의한 탕진 가능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미시적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클로백 제도는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해묵은 비판을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클로백 제도로 인해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충족하지 못해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기초자산 배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차라리 상속증여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제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자산배당금을 포함한 상속액 전체를 과세소득화하는 것이 옳다.

사실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아이디어이며 21세기에도 여러 차례 정책화됐던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새롭지 않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은 상속세를 재원으로 21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일회적으로 15파운드를 지급하자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현대에도 이 아이디어는 애커먼과 앨스톳에 의해 ‘사회적 지분급여’라는 명칭으로 다시 등장했고,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자녀신탁기금’을 실시한 적이 있다. 페인의 주장은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토지 그 자체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토지 그 자체에 대해 일정한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발상에 근거한다.

토지나 자연환경과 같은 자연적 공통부(富·common wealth) 또는 지식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통부의 수익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발상은 기초자산제나 기본소득제로 이어진다. 이처럼 두 제도는 동일한 정당성의 기초를 가지며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진다. 다만 일회적인가 아니면 정기적인가가 두 제도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적인 종잣돈을 보장하는 제도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소득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차이를 둘러싼 논쟁이다.

불평등의 완화와 출발상황의 공정 문제와 관련해 기초자산제도가 현격한 시정 효과를 낳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자산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에 대해 천착해 온 피케티는 기초자산제를 해법으로 말하지만, 그가 참여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은 공공 소유의 감소와 개인 소유의 증대가 자산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연적 공유자산이나 지식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에 대한 인클로저(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뜻이다. 상속할 자산이 한 푼도 없는 청년에게 약간이나마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개인 소유 안에서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불평등 원인의 제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물려받은 지식과 같은 인공적 공통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조세형 기본소득은 사유재산을 허물어뜨리지 않지만 GDP의 일정 부분은 공통부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 위에 서 있다. 또한 기초자산제와 달리 기본소득은 출발상황의 공정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성을 제공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사회에서 기초자산을 논한다는 것은 정작 다루어야 할 문제를 회피한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산제가 과연 청년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일회적 지급은 일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기본소득에 대한 익숙한 반론을 피해 가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지급연령 이외의 20대에게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난점이 된다.
2020-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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