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응급, 누군가에겐 생명의 문제

[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응급, 누군가에겐 생명의 문제

입력 2025-04-04 00:28
수정 2025-04-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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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다. 주변 병원에 응급진료 대비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고 한다. 정신응급 환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신응급 상황은 누군가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이며, 자살예방법에 따라 위기에 빠진 국민은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정신응급 상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2018년 환자의 망상에 희생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다. 1998년 정신과 1년 차 전공의를 시작했는데, 당시 당직실 침대 1층이 1년 차의 자리, 2층이 임세원의 자리였다.

흔히 정신과 진료를 생각하면 정신과 의사가 앉아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연상되지만 실제 정신응급 상황은 중증외상센터에 더 가깝다. 전공의 첫날 환청이 너무 괴로워 머리를 자해한 20세 여대생의 두피열상을 봉합했는데, 환자의 눈물이 아직 선하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날은 무술 사범인 30대 조증 환자가 침대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당장 보호자를 데려오라며 고성을 질렀다. 발차기로 허공을 가를 때마다 ‘휙, 휙’ 바람 소리가 났다. 덜컥 겁이 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임세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환자를 설득했고, 결국 환자는 스스로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격리와 주사 처치를 받아들였다. 임세원은 정신응급의 결정적 시기에 정신과 의사와의 첫 만남이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우리의 태도가 한 사람의 생명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스승 같은 친구였다.

정신응급 상황에선 환자가 다치고 행동 조절을 못 하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별도의 법과 제도가 적용된다. ‘비자의 입원’(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격리와 강박’이 그것이다. 절망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망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게 의학적 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처치엔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다만 이 과정은 환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

지난해 격리·강박 과정에서 환자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연구를 맡아 강박 경험이 있는 당사자 얘기를 듣게 됐다. 한 청년은 10년 전 트라우마 기억을 재경험하며 숨을 몰아쉬고 힘들어했다. 다른 청년은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고 자주 살펴 줘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가.’ 두 청년의 경험을 가른 결정적 차이였다.

정신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큰 상처를 입고 순식간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자살로 이어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긴다. 이때 적절히 훈련받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만나는 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5%의 정신의료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간호사를 두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던 시기 장기 입원에 맞추어 디자인된 구시대 기준은 폐기되고 개선돼야 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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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25-04-0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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