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 의학] 누가 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까

[백종우의 마음 의학] 누가 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까

입력 2024-06-28 03:33
수정 2024-06-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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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 들어온 60대 후반의 어머니는 우울증이었다. 어머니의 고민은 아들과 손자였다. 30대 후반 아들은 집에서 유치원생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를 포함해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고립 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현병이었다. 피해망상으로 한 차례 입원한 적도 있었지만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고 결국 부인도 떠났다. 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은 받았지만 음식도 받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치료를 권유했지만 강력하게 거부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다. 2017년부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외에도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야 비(非)자의 입원을 할 수 있게 변경됐다. 하지만 아들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분명치 않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경찰, 아동학대센터를 통한 입원 시도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본인이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상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 시간이 3년이었다.

어머니의 우울증은 치료 반응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손주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을 통해 위험이 확인돼야 개입이 시작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 법체계에서 유일한 길이라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 ‘나쁜 선택’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통곡했다.

다행히 손주가 적극적인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 아동학대센터에 신고했다. 집안에 4년 만에 들어간 외부인은 경찰이었다. 집안을 둘러본 경찰은 문을 잠가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게 한 것도 아동학대라고 평가했다. 아들은 입원 치료를 시작했고 손주들에 대한 진료도 시작됐다. 둘 다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다. 어머니가 손주들을 돌볼 수 있게 됐다.

입원 치료가 끝난 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다. 어머니는 4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착하고 여리던 아들이 돌아왔다며 울었다.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듯이 국가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평가를 받게 하고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서구였다면 몇 년을 기다릴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일본처럼 보건소 공무원이 전문의를 대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정신건강 평가를 진행할 권한만 있었어도 달랐을 것이다. 방임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아동학대이지만, 부모가 반대하면 자살 위험이 아무리 높아도 방법이 없는 게 우리 실정이다. 미국에서 교사는 응급 입원을 신청할 권한이 있고 교장은 부모를 소환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자살을 막기 위해 한 모든 행동엔 면책특권이 있다. 비자의 입원을 시행한 의료진에게도 면책을 준다. 반면 우리처럼 경찰과 교사, 의료진까지 법적 책임과 민원을 두려워하게 두고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제도의 공백으로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

어머니가 버티셔서 한 가족이 살았다. 그 과정을 도운 선생님, 아동학대센터 직원, 경찰이 그 손을 잡아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1인가구의 비율이 40%에 이르렀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논의할 시점이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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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24-06-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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