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 촉진하는 방법은
합의 노력 안 하는 정당에만 벌칙330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해야
당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반영
법정기한 준수, 정당보조금 연계
패스트트랙 지정 기준 강화해야
국회법으로 당론투표 금지 필요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국회운영, 합의냐 다수결이냐?
토론: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사회: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원고: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섣부른 다수결 원칙이 아닌 기한을 정해 둔 합의 도출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지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제헌절 전날인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가졌다. 그 후 4년간 여야는 계속 충돌하며 국회 공전을 거듭하다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35.3%)을 기록, 최악의 ‘식물국회’란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9월 2일 개원식을 열어 1988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록을 세웠다. 22대 국회는 21대 못지않은 식물국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의 합의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 먼저 두 분의 기본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두 분 모두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김형철] 여야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용으로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지연돼 입법교착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변화가 지체됩니다. 이때는 다수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혁] 다수결은 소수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어려운 합의는 있어도 불가능한 합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다수결로 이행하면 다수파는 합의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전술을 쓸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될 때는 양당이 합의하도록 압박해야지 다수결로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형철] 합의 도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합의 없이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 기한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결국 기한 설정,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겠네요.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1. 법정기일이 있는 사안[사회] 법정기일이 있는 사안이 있지요.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까지, 예산안 처리는 매년 12월 2일까지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법정기일이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총선 전 40일 전에야 획정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예산안을 기한내 통과시킨 해는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단 두 번에 불과했지요. 기한이 있는 사안에서의 합의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형철] 기한 종료 직전 다수결에 의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표결에 불참하는 정파가 있더라도 말이지요.
[최연혁] 바로 표결을 하면 다수당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한까지 기다리는 행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중요하지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정당에 벌칙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컨대 정당보조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지요.
[김형철] 정당보조금을 기한 준수와 연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느낌입니다. 합의 과정에 불참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 등 합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당에만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연혁] 좋습니다. 이렇게 벌칙을 도입한다면 기한 직전 다수결 표결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 그럼 일단 정당보조금 삭감 등 벌칙 도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다수결 표결을 강제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어떨까요?
[모두] 좋습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2.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사회] 대부분의 사안에는 기한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쟁점법안에 기한을 부여하기 위해 안건신속처리제가 있습니다. 재적의원 혹은 소관위원회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위원회(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를 거쳐 총 33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지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김형철]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총 330일은 과도하게 긴 시간입니다. 이를 단축해야 합니다.
[최연혁] 패스트트랙은 미합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5분의3에서 3분의2로 높여 지정을 더 어렵게 해야 합니다.
[김형철] 3분의2는 개헌이나 재의결에 필요한 기준인데 패스트트랙에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현실적으로도 5분의3 기준을 바꾸는 것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니 그냥 현행 5분의3을 유지하고 기한을 총 18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 수용합니다.
3.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사회]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도 시한을 지정할 수 있지요. 지정된 심사기간이 지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확대해야 할까요?
[최연혁]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에 편향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 범위가 완화되면 정당 간 갈등이 더 첨예화될 겁니다. 과거 다수당의 날치기가 재현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형철] 현 상황에서는 최 교수님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요, 직권상정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국회의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화되는 정도에 따라 직권상정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연혁]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4. 당론[사회] 당론을 따르는 관행도 여야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비해 교차투표(cross voting)가 드물지요. 당론을 금지해야 할까요?
[최연혁]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당론은 이러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지요. 당론투표를 국회법으로 금지해야 하고 당론을 어긴 의원에게 당차원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김형철] 당론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지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론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최연혁] 만약 당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라면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있지만 당론이 당의 특정인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김형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당론 결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의원총회의 충분한 숙의, 당원투표 반영, 소속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최연혁] 그런 정도의 민주적, 공식적 절차를 거쳐 형성된 당론이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양당 구조[사회] 각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6인으로 다수당 3인, 나머지 당들에서 3명으로 구성하고 4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대3이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형철] 다수당 2인, 제2당 2인으로 하고 제3당, 제4당에서 각 1인이 들어오도록 하면 어떨까요? 양당의 대치 속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소수당의 참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최연혁]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나아가 양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5% 정도의 의석점유율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형철] 양당 구조 탈피를 위해 찬성합니다.
6. 기타[사회] 현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통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각 상임위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회] 그 외 다른 논의사항이 있을까요?
[김형철]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5분의3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연혁]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기초입니다. 재의결 요건을 완화하면 거부권의 효과가 크게 약화돼 대통령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회] 재의결 요건은 헌법개정 사항이니 논의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아래와 같이 합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①기한을 넘긴 법안에 대해 국고보조금 삭감 등 벌칙 도입을 추진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기한 도래 직전 다수결 표결을 강제한다. ②신속처리안건을 위한 5분의3 이상 요건은 유지하되 기한을 현행 최대 330일에서 180일로 단축한다. ③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의장의 독립성, 중립성이 강화되면 확대할 수 있다. ④당론은 인정하되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를 민주화, 공식화해 남발을 방지한다. ⑤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소수당의 참여를 보장한다. ⑥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폐지한다. 합리적 토론을 보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09-09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