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기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입력 2024-04-02 03:17
수정 2024-04-0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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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자신의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의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치료중단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조력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력존엄사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존엄사로, 임종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회복될 가망이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의사가 사망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 합법화됐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조력 자살을 불법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2020년 의사의 안락사를 처벌하는 자살방조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외국인의 조력존엄사를 돕는 민간단체 ‘디그니타스’를 통해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스위스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 한국인은 10여명에 이른다. ‘네 멋대로 해라’ 등을 연출한 거장 장뤼크 고다르 감독도 2022년 스위스 자택에서 조력자살로 삶을 마무리했고 올해 2월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동반 안락사 소식도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조력존엄사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7년과 2018년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라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정식 심판에 들어가기 전 각하됐다. 2022년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력존엄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명식씨와 그의 딸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16일 최초로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씨의 두 가지 청구 ①연명의료중단법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성 ②자살의 조력자를 무조건 자살방조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심판하게 된 것이다.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며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이는 죽음의 영역에도 적용돼야 한다. ‘죽을 자유’와 ‘살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조력존엄사는 품위를 잃지 않으며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고 다른 모든 권리가 그렇듯 ‘선택하지 않을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더욱 존엄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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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2024-04-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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