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정착을 바라며/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기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정착을 바라며/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21-08-17 20:36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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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국민 건강의 보호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보건의료정책, 복지제도 등으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보건정책과 제도가 잘돼 있어도 개인의 관리나 노력 없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이하 지원금제)는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노력이 만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금제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검자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며, 걷기운동 등의 건강생활 실천과 혈압, 혈당조절, 체중감소 등의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에게 1인당 최대 5~6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위험군 참여자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예방형)하고 이미 만성질환을 가진 참여자는 효율적으로 ‘관리’(관리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인의 삶의 질에서 만성질환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원금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바라게 된다.

한국은 평균수명에 비해 건강수명, 즉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이 64.4세였다. 당시 기대수명이 82.7세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망까지 약 18.3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다는 의미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목표로 하는 지원금제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지원금제가 단시일에 건강수명을 높일 수는 없다. 제도 혜택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고 고소득층인 이들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지원금제가 시간, 소득, 정보 접근성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 과정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1-08-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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