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사설] 기업부담 가중법, “배임죄 완화”… 경제계는 혼돈

입력 2025-07-31 21:12
수정 2025-08-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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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


정부가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다. 최고 법인세율 25%로 수출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 등과의 차이가 커졌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펑크를 고려하면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시기상 아쉬움은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기업들 부담이 가뜩이나 커진 시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경제 8단체는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냈다. “한국에선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그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주요한 설비투자가 올 6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다. 넉 달째 감소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 전부터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경영권 방어장치 등을 요구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없다. 자국 기업 살리기에 백방으로 매달리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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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법안들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계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불안해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면 지금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5-08-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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