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를

[사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를

입력 2025-06-06 00:01
수정 2025-06-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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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한 신중론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4년간 한 해 4명씩 늘려 30명까지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 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되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보다 29명 체제에서는 결론 도출이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다. 증원된 대법관들은 임명권과 동의권을 가진 대통령과 다수 여당에서 사실상 자유롭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 훼손과 권력 유착이 심각하게 우려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사실상의 4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확대 보장한다는 명분에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여러 방안들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도 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졸속과 정치보복 논란에 휩싸인다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충분한 숙의와 국민 공감이 전제돼야 할 사안들이다.
2025-06-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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