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만의 조국 선고… 이런 재판 지연 다시는 없어야

[사설] 5년 만의 조국 선고… 이런 재판 지연 다시는 없어야

입력 2024-12-12 19:44
수정 2024-12-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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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왼쪽 네번째)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왼쪽 네번째)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대법원이 어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로도 10개월이나 걸린 판결이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97일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으나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잇따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대표의 교수직을 직위해제하고도 1심 결론이 날 때까지 3년 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에야 파면을 의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선 기간에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이미 피선거권 제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사법부의 비상식적 지연 판결이 피선거권 제한 처벌의 의미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비정상적인 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신호로 작용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함부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된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다. 선거법에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시되다시피 한다. 내년 봄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항소심 대응을 피하고 있다.

툭하면 지연되는 정치인들의 재판 행태는 사회 전반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재판 지연이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시간 끌기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하는 근본 원칙을 사법부는 이제라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
2024-12-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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