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설득과 타협 속도 내야

[사설] 국민연금 개혁, 설득과 타협 속도 내야

입력 2024-09-04 20:23
수정 2024-09-0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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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무게 둔 개혁안 평가할 일
정년연장 등 보완책으로 공감 넓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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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하는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하는 조규홍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어제 내놨다. 핵심은 세대별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성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 대신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2%는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시민평가단의 다수가 찬성했던 50% 상향 조정안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청년층의 부양 부담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세대별 차등 인상 제도를 담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50대는 매년 1.0%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보험료를 올리는 식이다. 청년층일수록 가장 오래 납부하고 늦게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고, 같은 연령대라도 경제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세대별 차등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세대’로서 부담이 클 수도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까닭이다.

연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자동안정장치도 노후 소득 보장성을 악화시킨다. 물론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도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측면이 없지 않다. 반드시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다.

이제 연금개혁의 성패는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어제 내놓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안정장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으로 국민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국회, 특히 야당의 자세도 중요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바란다. 신속한 입법안 마련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24-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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